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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구재이 세무사회장 형사 고소
2025-06-04 16:00
작성자 : 세무사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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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구재이 세무사회장 형사 고소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5.05.15 23:46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

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31일,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92일 앞두고 회원들에게 구재이 회장의 잘못된 회무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담은 서신을 발송했는데 이는 세무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선거예정일 90일 전부터' 금지되는 인쇄물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신문에 석명서를 게재하여 김완일의 적법한 서신을 '허위·비방 불법유인물'이라고 허위 보도하고, 서신에 포함된 사실관계를 허위 사실 이라고 허위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로 이는 세무사회 회원들에게 김완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김완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완일 전 회장은 서신에서 '회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손해배상공제회비를 가지고 그것도 2023년과 2024년에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구재이 회장이 6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예산절감(회무혁신)으로 운운하며 반환하는 것은 회원을 현혹하여 6월 회장선거에서 회원에게 환심을 사려는 것' 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닌데도 세무사신문은 ”허위 사실“ 이라고 보도하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신에서 '구재이 회장은 2025.3.7. 서울시의회에서 세무사가 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할 수 없게 조례가 통과되었는데도 1만6700명 회원에게 이를 즉각 문자나 공문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재한 것은 사실인데도 세무사신문은 “김완일의 서신 내용을 허위” 라고 허위 보도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재이 회장이 허위사실을 주장하여도 또는 구재이 회장이 다른 후보를 비방하여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구재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선거관리규정을 개악시켜 놓은 것입니다' 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인데도 세무사신문은 “허위사실이다” 라고 허위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김회장은 "구재이 세무사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김완일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부득이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15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일 전 세울회장은 "회원들의 알권리와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실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세무사회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해치는 행위“ 라고 비판하며  ”세무사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길 바라며 6월 선거에서는 회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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