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명유일지 기자
- 승인 2025.05.15 22:27

서울세무사회장을 지낸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를 찾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완일 세무사는 내달 치러지는 한국세무사회장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고,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 세무사를 ‘음해·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31일, 내달 30일로 예정된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구재이 회장의 잘못된 회무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담은 서신을 회원들에게 발송했다"면서 "이는 세무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상 ‘선거예정일 90일 전부터’ 금지되는 인쇄물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서신임에도 현 집행부가 세무사신문에 석명서라는 이름으로 ‘허위·비방 불법유인물’이라고 허위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신에 포함된 사실관계를 허위 사실 이라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로, 이는 세무사회 회원들에게 김완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한 것으로써 ‘김완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완일 전 회장은 서신에서 "현 집행부는 회원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손해배상공제회비를 가지고 그것도 `23년과 `24년에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6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예산절감(회무혁신)이라고 운운하며 반환하는 것은 회원을 현혹해 6월 회장선거에서 회원에게 환심을 사려는 것’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닌데도 세무사신문은 ‘허위 사실’이라고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신에서 "집행부는 '지난 3월7일 서울시의회에서 세무사가 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할 수 없게 조례가 통과되었는데도 1만6700명 회원에게 이를 즉각 문자나 공문으로 알리지 않았다’라고 기재한 것은 사실인데도 세무사신문은 ‘김완일의 서신 내용을 허위’라고 보도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정구정 전 회장과 원경희 전 회장을 형사 고소하도록 하고 허위사실 등으로 음해 비방한 결과 정구정, 원경희 전 회장의 도움을 받지 못해 세무사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을 막지 못해 세무사의 업무를 공인회계사에게 뺏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닌데도 세무사신문은 ‘황당한 허위사실’이라고 보도했다"고도 설명했다.
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구재이 세무사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완일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부득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들의 알권리와 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실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인데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세무사회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구재이 회장이 세무사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김완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좌시할 수 없어 부득이 구재이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세무사회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길 바란다”며 “6월 선거에서는 회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완일 세무사의 고소와 관련 세무사회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안았다.
유일지 기자 the@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