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과 함께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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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법 / 출금일(매월 5일, 10일, 25일)
| 정기후원 | 자동이체(CMS) / 휴대폰결제 / 신용카드 / 무통장입금 |
| 일시후원 | 무통장입금 / 지로 |
| ARS후원 | 060-700-2640 (한 통화에 2천원) |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10-075191 |
| 예금주 |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
더하기 그리고 나누기
재단 홈페이지 / 세무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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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기부내역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으로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개인(근로소득금액)×30% | 법인 및 사업소득자(기준소득금액)×10% 영수증은 1년 동안의 기부금액을 합산하여 매년 1월초 일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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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법인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필요)
영수증을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시 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통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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