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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2013.9.30.)
2013-09-30 14:2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512
첨부파일 : 0개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177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 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8년 12월 31일

 

2.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하는 경부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