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세무사회 고문, 허위사실 유포 했다며 '구재이 세무사회장' 징계 요청
“윤리위원장과 정화조사위원장이 징계하지 않으면 ‘형사고소’ 할 것”

세무사회 제23대, 제27대, 제28대 회장을 역임한 정구정 세무사회 고문이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세무사회 윤리위원회장과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게 지난 21일 징계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정구정 세무사회 고문은 “구재이 세무사회장이 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정구정 고문에 대한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지난 1월16일자 세무사신문에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재이 회장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지난 21일자로 세무사회 윤리위원장과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징계요청서를 통해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정 고문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집행부에서 세무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정구정 고문에게 지급한 고문료에 대하여 중대한 예산집행 감사지적사항으로 적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중대한 예산집행 감사지적사항으로 감사지적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세무사신문에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문료 부당 지급으로 감사지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문료 부당 지급으로 감사지적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세무사신문에 보도하는 등 허위사실로 정구정 고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구재이 회장에 대한 징계요청 이유를 밝혔다.
정구정 고문은 “`19년 7월 출범한 세무사회 원경희 집행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18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가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 성실신고확인 등 모든 세무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저지하면서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해 `21년 11월11일 국회에서 통과시켜 변호사의 업역침해를 저지해 세무사들의 업역을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22년 2월 10일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정구정 고문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공로패를 증정했고 7개 지방세무사회장들은 감사패를 증정했다.
정구정 고문은 “구재이 회장이 세무사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세무사회 고문인 정구정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세무사회 윤리규정상 타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이며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이자, 본회의 질서까지 문란케 하는 행위이고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고문은 “만약 윤리위원장과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구재이 회장을 세무사회장이라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는다면 이는 세무사회가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것이므로 부득이 구재이 회장을 사법당국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지난 21일 세무사회가 세무사신문을 통해 공개한 석명서를 참조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일지 기자 the@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