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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세무사신문 제604호]보건복지부,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인가
2013-08-19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203
첨부파일 : 2개
보건복지부,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인가
정구정 회장, “월 2천원 후원회원 20만명 확보해 국내 최대 공익재단 만들 터”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대해 설립을 허가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4천578명으로부터 총 8억8천6백여원만을 모금했으며, 세무사회가 2억여원을 출연해 총 11억원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하고, 보건복지부에 설립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전문자격사가 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십시일반 모금한 재원을 바탕으로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활동에 앞장 서고자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8월 본회 이사회 구성원과 6개 지방세무사회장 그리고 공익재단 설립기금을 많이 납부한 회원들로 구성된 정구정 회장 등 59명의 발기인들을 중심으로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발기인 총회를 열고 초대 이사장에 정구정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한 바 있다. 

정구정 회장은 “제27대 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설립을 추진했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인가가 나와 무한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이제 공익재단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라고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우리 회원 1인당 수임업체 중에서 10명의 후원회원을 모집하면 10만 후원회원을 확보케 되고, 그 후원회원이 월 2천원씩만 후원금을 납부하면 국내 명실상부한 공익재단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며 “공익재단의 건실한 재원 확보를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장학사업을 위해 회원들의 수임업체 뿐만 아니라 회원사무소 직원들도 후원회에 참여시키고 세무사회와 관련된 기업체 등에도 후원회 참여를 독려키로 할 계획이다. 즉, 회원사무소에서 1인당 20명의 후원업체 가입을 통해 20만명을 후원회에 추가로 가입시켜 후원회원이 월 2천원씩 후원토록 하는 공익재단 운영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이를 위해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단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할 예정이다.

 

▲ 지난해 8월 31일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창립총회에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세무사신문 제604호(201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