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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세무사회공익재단, 오는 7일까지 `25년도 장학금 지원대상자 신청받는다
2025-11-07 10:5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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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 납세자, 직원, 세무사 신청 가능”

지난 4월,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산불피해 복구 지원 성금 1억원을 기탁하고 있다.[사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지난 4월,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산불피해 복구 지원 성금 1억원을 기탁하고 있다.[사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은 6일 `25년에도 우리 사회의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구정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공익재단 홈페이지 공지와 1만7000명 세무사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공익재단은 `13년 설립된 이래 매년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매년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익재단은 `25년에도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비 및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하니 주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납세자를 지원대상자로 11월까지 추천해 주고, 회원사무소 직원과 세무사회원도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면 오는 7일까지 지원 신청해 달라”고 전 회원에게 안내했다.

재단에 따르면, 세무사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은 중위소득기준 40%이하(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기준 50%이하(차상위계층), 중위소득기준 60% 이하(차차상위계층), 중위소득기준 65%이하(청소년한부모급여지원자 등), 중위소득기준 70%이하(가사, 간병방문지원자 등), 중위소득기준 75%이하(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긴급복지지원자 등), 중위소득기준 80% 이하자다.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 가구의 초등학교·중고등학교·대학생이다.

그리고 생활비 지원 대상 단체는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이다.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신청 기간은 오는 7일까지이며,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 금액은 개인은 지원대상자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이며, 단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다.

공익재단 홈페이지에서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신청서 등을 내려받아서 신청하면 된다. 공익재단은 지원신청을 받은 후 이사회에서 심사해 적격자에게 내달 18일 지원대상자 은행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4월,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산불피해 복구 지원 성금 1억원을 기탁한 바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정구정 이사장이 `12년 한국세무사회장 재임 시에 1억500만원을 출연하고 세무사들로부터 성금을 모금해 `13년 5월에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이후 `24년까지 우리 사회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약 41억원을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유일지 기자 the@sejungilbo.com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