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전달식

사진은 지난 2020년 12월 22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2020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 모습이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사진은 지난 2020년 12월 22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2020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 모습이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올해에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키로 했다. 2021년도 생활비와 장학금은 2억2140만원으로, 재단이 지난 2013년 설립된 이래 올해까지 약 40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9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1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우리사회 형편이 어려운 개인과 단체 지원대상자에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2021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2억2140만원을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설립자인 정구정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전달식은 소수의 지원대상자와 한국세무사회와 공익재단 임원만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회관에서 전달식을 갖고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준40%이하)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60%이하)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며,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 가구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생이다.

그리고 생활비 지원 대상 단체는 ▲사회복지 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이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정구정 이사장이 한국세무사회장을 할 때인 2013년 5월에 정구정 회장이 1억500만원을 출연하고 4578명의 세무사들로부터 성금을 모금하여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했다. 재단은 2013년 설립한 후 2020년까지 37억원을 저소득층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