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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NTN] 한국세무사회, 어려운 이웃에 2억 규모 생활비·장학금 전달
2020-12-24 13:02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92
첨부파일 : 2개

[일간NTN] 한국세무사회, 어려운 이웃에 2억 규모 생활비·장학금 전달
이유리 기자 승인 2020.12.23 10:37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정· 한부모가정 등
50개 단체와 개인 219명에 1.93억 지원



정구정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열린
'2020년도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에서 생활비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가 22일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약  2억 규모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10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대상을 공모한 한국세무사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정 및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지난 1일 개최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회에서 50개 단체와 개인 219명을 선정하고 지원금 1억9300만원을 확정했다. 

‘2020년도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은 22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지원대상 대표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됐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정구정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과 상임이사회 구성원들이 자리했다. 

한국세무사회는는 2013년 이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해 매년 5억원 규모 지원금을 전달하고,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의 가정과 그 자녀 등 총 4446명에게 총 35억여원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후원이 줄어  지원금 규모가 예년보다는 규모가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세무사회는 연말 지원금 전달 외에도 지난 2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열매를 통해 5000만원을 기탁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지원 대상은 개인의 경우 한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준40%이하)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60%이하) 가구(다문화가정, 독거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다세대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다. 

장학금 지원대상은 이같은 저소득가구의 아동·청소년이다. 

생활비 지원대상 단체는 한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이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만4000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