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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2018년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장학금 및 생활비 지급한다
2019-01-29 14:3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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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지역세무사회 추천받아 소외계층 등 599명, 3억9천여만원 지급
한국세무사회 주관으로 12.11. 세무사회관에서 지원금 전달식 개최키로
수도권지역 이외 지원대상자는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에서 전달 예정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경교수)은 지난달 30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가 6개 지방세무사회와 전국 120개 지역세무사회로부터 추천받은 599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개인과 단체 지원대상자에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2018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3억90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경교수 이사장은 “30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2018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개 지방세무사회와 전국 120개 지역세무사회로부터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세무사회가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정한바대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3억9000여만원은 12월 11일 세무사회 주관으로 세무사회관에서 전달식을 갖고 서울지역 지원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서울지역 이외 지원대상자에게는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주관으로 6개 지방세무사회와 전국 120개 지역세무사회에서 전달식을 갖고 장학금과 생활비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의 경우 한국세무사회장, 지방세무사회장, 지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준 40% 이하)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60% 이하) 가구(다문화·독거노인·장애인·다세대·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이며,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이다.

또 생활비 지원대상 단체는 한국세무사회장, 지방세무사회장, 지역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 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이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한국세무사회 제23대, 27대, 28대 회장을 역임한 정구정 전회장이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면서 1억5백만원을 기부했다. 또, 4,578명의 세무사들로부터 성금을 모금받아 2013년 5월에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2013년 설립된 후 2013년 3억5000만원, 2014년 7억5000만원, 2015년 5억5000만원, 2016년 4억5000만원, 2017년 5억2000만원을 저소득층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급했다.

세무사신문 제737호(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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