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언론보도
[세무사신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2015-02-06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339
첨부파일 : 1개

[기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세무사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따라서, 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정구정 회장은 단 1원도 판공비와 접대비 등을 사용한 적이 없다.

 

김진묵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감사

 

지난달 10일 세무사회관에서는 뜻 깊은 행사가 진행됐다. 2013년에 이어 우리사회 저소득층의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2014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7억원 전달식이 개최됐다.
2013년 출범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2013년에 우리사회 저소득층의 가정과 그 자녀 350여명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3억8천만원을 전달했고, 2014년도에는 901명에게 7억원을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우리 사회 소외계층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나눔 실천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활발히 전개하고자 1만1천여 세무사들이 십시일반으로 만든 공익재단이다.


하지만 순수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창립부터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을 지켜보고 감사를 해온 입장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정구정 회장에게 단 1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정구정 회장은 단 1원도 판공비나 접대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설립부터 현재까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재단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동안의 운영 현황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감사로서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설립 과정
세무사회는 2012.2.14.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본회 임원과 6개 지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설립안을 심의 의결했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설립안은 2012.4.30. 개최된 제50회 정기총회에서 참석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후 세무사회는 공익재단의 설립을 위해 2012.8.31. 본회 이사회 구성원과 6개 지방회장 그리고 공익재단설립기금을 많이 납부한 회원들로 구성된 59명의 발기인 중 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관을 심의 의결한 후 초대 이사장에 정구정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진으로 지방회장이 추천한 회원, 공익재단설립기금을 고액납부 회원과 원로회원 등을 이사로 선출[강태호, 김정만, 김종욱, 유영조, 유재만, 이태야, 이장조, 이창규, 최규환, 이향구, 허기우, 홍진희(성명 가나다순)]했으며, 감사에는 김용일, 김진묵 회원을 선임했다.

 

■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관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과 감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관은 2012.
8.31. 6개 지방회장과 공익재단설립 발기인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심의 의결된 후 공익재단설립신고서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으며 2013.5.7. 승인받았다. 이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 받은 정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설립시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정관에 명기된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정관에 명기된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게 되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인가는 바로 취소되는 만큼 엄격하게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투명한 운영을 위해 3단계의 감사를 받고 있다.
첫 번째가 내부 감사인데 정관 제21조에는 ‘감사는 업무 및 회계처리사항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명의 감사가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가 외부감사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제14조’에는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특히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1억원) 이하라면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을 생략해도 된다고 하지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금액에 상관없이 정관(제12조)에서 무조건 외부감사를 받도록 못을 박아 놨다.
세 번째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주기적으로 감사를 받는다. 법률과 정관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①결산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②결산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감사결과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실시되는 감사에서 정관에 따른 투명한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설립인가는 취소된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앞에서 살펴본 3번에 걸친 감사를 받는 것 이외에도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밝히기 위해 후원회원이 납부하는 후원금 사용내역과 수입, 지출내역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홈페이지와 세무사신문에 공지해 모두 공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후원회원 누구나 공익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13년 10월 에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재단 연혁, 재단소개 등을 통해 설립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와 세무사신문을 통해 사업실적과 수입지출내역서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모두 공지하는 등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세무사의 미래이다
세무사의 사회공헌활동은 세무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생존전략이다.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을 통해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펼칠 때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될 것이며 우리 세무사제도는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디딘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회원들의 참여로 후원회원을 많이 모집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회원들은 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관과 2013.5.7. 공익재단 설립 이후 2014.11.30.까지 세입세출 현황을 게재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조장하고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복지정책에 동참하고 국민들로부터는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무사상을 구현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한국세무사회의 소재지(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및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비 지원 사업(단, 생활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에 지원하는 생활비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2.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사업
 3. 재해 및 재난현장 복구지원 사업
 4. 인도적 차원의 국제 구호활동
 5. 세무사의 사회공헌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사업
 6. 그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제6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운영재원 등) 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의 과실
 2. 기부금 수입금과 찬조금 수입금
 3. 한국세무사회의 공익회비 전입금
 4. 수익사업의 이익금
 5. 기타 수입
제9조(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사업회계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목적사업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0조(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회계처리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회계는 정부예산 회계 지침 및 비영리조직 회계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업의 운영성과와 재산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사업계획 및 예산서류 제출과 결산서류 제출 및 정보공개) ① 법인의 사업 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결산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결산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감사결과 보고서
③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 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비상임이사 11인
 4. 감 사 2인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재적이사 중 5분의 1은 출연한 자가 추천한 자를 이사회 결의로 이사로 선임한다. 그리고 초대 이사 및 감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에 있어 이사는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각각 이사회 규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이후라도 법정 최저 임원 수에 부족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이사회에 출석하여 시정요구 및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20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해야 한다.
제21조(감사) 감사는 업무 및 회계처리사항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의 해임) 이사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의 이상을 찬성으로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한 행위
3.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4.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6.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 4 장 이 사 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를 한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⑤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상임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26조(의결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이사회의 안건은 재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재심의로 결정한다.
제27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때 그 의결에 참여치 못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 두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무국】
제29조(직원의 임면)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정수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수익사업】
제30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1조(수익사업의 기금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 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목적사업을 위한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7 장 보칙】
제32조(정관의 변경) 법인이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 대조표 포함)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3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청산인은 파산을 제외하고는 취임 후 3주간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해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6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① 법령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세무사신문에 게시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의 설립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따라 행한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세무사신문 제643호(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