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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세무사회, 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후원금 납부 독려
2014-12-15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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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후원금 납부 독려
내달 10일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비·장학금 전달식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내달 1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비·장학금 전달식에 앞서 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후원회원 모집과 후원금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올해 세무사회원들이 공익재단으로 납부한 후원금과 기부금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에 7억원 규모의 생활비 및 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26일 “세무사회가 공익재단을 설립한 것은 조세전문가로서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을 넘어 세무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세무사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월 5천원의 후원회원 모집과 후원금납부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사회공헌활동을 안정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난해 공익재단을 출범하면서 회원님들께 회원 1인당 20명의 공익재단 후원회원 모집을 요청했으나 금년 11월 18일 기준으로 803명의 회원만이 후원회원 5,795명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회원 1인당 20명의 후원회원을 모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회원님들께서 마음을 내신다면 후원회원 20명을 모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함에 따라서 회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로 공제받게 되는 금액 일부를 공익재단의 후원금으로 납부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자는 의견에 따라 모금운동을 전개해 약 8억 5천만원의 기부금을 납부했다”며 “후원금을 미처 납부하지 못한 회원님들께서는 연말을 맞이해 후원금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2012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 3억원 이상 50만원, 2억원~3억원 미만 30만원, 2억원 미만 회원의 경우 20만원의 후원금을 요청했지만, 후원금액과 달리 자유롭게 후원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공익재단 계좌번호(신한은행, 140-010-075191)로 후원금을 납부할수 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4-11-27 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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