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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창설 53주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무사회로 성장'
2014-09-25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4109
첨부파일 : 1개
창설 53주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무사회로 성장'
한국세무사회, 제도창설 53주년 기념식 개최
정구정 회장 “세무사계 단합으로 회(會)위상 더욱 높여나가야”
 
 

임향순 전 회장 "현 집행부 여러가지 어려운 일 슬기롭게 극복했다"

1962년 131명의 회원으로 발족한 한국세무사회가 개업회원 1만명 시대를 넘기며 새로운 재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4일 오전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제도창설 53주년 기념식’을 열고, 세무사계단합과 세무사제도 수성의지를 다졌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4일 오전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제도창설 5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무사회·세무사제도 연혁보고에 이은 회무보고에서는 세무사회 50년 숙원사업인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세무조사시 조력자에 경영지도사 제외, 세무사단체를 한국세무사회로 한정하는 내용의 세무사제도 발전상이 재조명됐다.

또한, 성년후견인에 세무사 포함, 공인노무사가 독점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에 세무사를 추가하고 건설업의 재무진단업무를 비롯 각 정부부처의 재무진단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하며 일궈낸 업역 확대성과도 소개됐다.

정구정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세계 각국에 세무사제도가 있지만 각 나라의 단체장들이 한국세무사회를 부러워한다. 그 이유는 세무사가 기업진단을 하는 나라는 그 어느 곳도 없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는 나라는 한국세무사회 뿐”이라며, 세무사회의 높아진 위상을 강조했다.

이어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그간 세무대리시 세무사가 수임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없었는데, 세무서장에게 수임업체 정보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 냈다. 이는 엄청난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또 “세무사계가 늘 불안했던 부분이 사무소 직원이 퇴사하며 데이터를 삭제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제는 장부가 화재로 소멸되고 도난 당했을 때도 신고기간 납부연장사유에 포함된 부분 역시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공익재단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창립된 이후 2,500명의 회원이 8억 5천여만원의 후원금을 납부해주었다. 회장을 맡아보니 세상을 감동시켜야 제도를 이룰수 있음을 알았고 그것을 실천하려 애썼다”면서 “공익재단은 오는 12월 각 지방회·지역회별로 전달식을 개최해 불우이웃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문단을 대표해 축사에 나선 임향순 前세무사회장은 “정구정 회장을 비롯 현집행부는 여러가지 어려운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성과를 이뤘다. 세무사가 세무서에 납세자의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통과돼 세무사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회무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 “세무사제도가 창설된지 53년이 됐다. 세무사회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수 있도록 집행부를 중심을 더욱 단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은 정구정 회장과 경교수·곽수만·임순천 세무사회 부회장, 임정완 윤리위원장, 이동일 감사, 백정현 감사, 김상철 서울지방회장, 정범식 중부지방회장, 최상곤 부산지방회장, 최성탁 대구지방회장, 이영모 광주지방회장, 유병섭 대전지방회장 등 300여명의 세무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행사로 진행됐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4-09-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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