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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세무사회공익재단 복지부 감사…목적사업 '적정' 평가
2014-08-19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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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공익재단 복지부 감사…목적사업 '적정' 평가

세무사회, ‘후원회원·기부금모집 및 사회공헌 목적사업 신뢰 제고’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결과, ‘운영상 문제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무사회는 13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운영상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적정한 목적사업 수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공익재단은 지난 3월 19일 실시된 내부감사에 이어 지난달 14일 실시된 보건복지부 감사까지 좋은 평가를 받아, ‘투명하고 깨끗한 공익재단’이라는 공익재단 운영원칙과 방향을 회원들과 관계기관에 재확인시켜줬다”며 “이번 결과로 인해 후원회원 및 기부금 모집과 재단의 사회공헌 목적사업도 신뢰를 받게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건복지부 및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시행됐으며, 관련 법률과 규칙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은 설립 첫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행정감사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첫 해 이후부터는 3년 주기로 감사를 받게 돼 있다.

만약 감사에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설립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시정, 개선, 경고 또는 훈계, 주의 등 총 10가지 감사 처분 조치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운영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은 세무사회관 5층 공익재단 사무국에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정관변경, 임원 선임, 이사회(총회) 개최의 적정성 △목적사업, 수익사업의 내용 및 성과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관리 적정성 △회계관리 △법령 준수여부(허가, 보건 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운영상 아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목적사업 또한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4-06-14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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